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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폐차장 불법위험물 취급행위 등 집중 단속  
○ 12월 초까지 도내 폐차장 60개소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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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6 09:05
 

- 폐차장 내 무허가 위험물 저장 등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행위 확인

- 폐차장 내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 소방시설 유지관리 집중점검

-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및 조치명령


그래픽보도자료(로고버전).png

▲'폐차장 불법위험물 단속'그래픽 보도자료(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0월 11일부터 12월 9일까지 도내 폐차장을 대상으로 위험물 안전관리, 소방시설에 대한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도내 폐차장 158개 중 시․군별로 재난 발생 시 피해가 우려되는 60개다.

 

경기도 특사경은 폐차 시 발생하는 폐유 관리 소홀 및 용단 작업 부주의로 화재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허가 없이 위험물 제조소 등을 설치하는 행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불법 저장․취급하는 행위 ▲폐차장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 소방시설 유지관리 위반행위 ▲자동차 해체작업(용접·용단 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 여부 확인 등이다. 토양환경 및 폐기물 관리 등에 따른 위반행위가 확인될 시에는 해당 기관에 별도 통보할 예정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위험물 제조소 등을 설치한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 또는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저장․취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소방시설법’에 따라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는 경우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소방기본법’에 따라 용접·용단 작업 시 안전 수칙 미준수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위험물질을 지속적으로 취급하는 사업장은 화재 발생 우려가 있어 불법행위에 대한 선제적 조치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며 “도민 안전을 저해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 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최근 3년간 도내 폐차장에서는 14건의 화재가 발생해 16억 6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올해 9월에는 안성시의 한 폐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3명이 다쳤다.

송춘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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