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인구, 4일부터 중앙시장 음식물쓰레기 불법투기 야간단속 송춘근 2022-10-04 08:24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처인구가 4일부터 31일까지 ‘중앙시장 내 음식물쓰레기 상습 불법투기 야간단속’을 실시한다.(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 처인구가 4일부터 31일까지 ‘중앙시장 내 음식물쓰레기 상습 불법투기 야간단속’을 실시한다. 구는 앞서 지난 7월에도 중앙시장을 대상으로 야간단속을 진행해 총 29건을 적발하고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했다. 중앙시장은 500여개의 점포가 상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악취와 불법 무단투기 등 음식물쓰레기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이에 구는 지속적인 야간단속을 통해 중앙시장 상인과 지역 주민들에게 올바른 음식물쓰레기를 배출 방법을 홍보하고 불법투기 행위를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시민들의 관심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이번에도 야간단속을 추진하게 됐다”며 “중앙시장은 용인을 대표하는 재래시장이다.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송춘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선인장 다육식물의 설렘! 제18회 선인장페스티벌 열려 22.10.04 다음글 ‘환경부 첫 환경교육도시’용인특례시가 뽑혔다 22.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