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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주택 친환경 개선 지원’문턱 낮춘다  
- 용인특례시, 대상·비용 확대 등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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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8-23 08:02
 

2. 용인특례시청 전경.JPG

▲용인시청 전경(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가 15년 이상 노후주택을 친환경적으로 개선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의 문턱을 낮춘다.

 

시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공사에 대한 비용지원을 포함하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를 개정, 내년부터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지원 대상을 5가지에서 14가지로 대폭 확대했다. 기존엔 신재생 에너지 설비와 창호, 단열재, 보일러 교체, 지붕 단열을 위한 녹화시설 설치 등 5가지 사업에 대한 지원만 가능했다.

 

이번에 추가된 지원 대상은 열차단 성능이 있는 쿨루프, 벽면녹화시설을 비롯해 공기정화설비, 에너지 절약형 공조시스템, 고효율 변압기, 빗물이용시설 설치 등이다. 전기 조명시스템을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품으로 교체하는 공사도 포함된다.

 

지원금액도 확대한다.

 

총 공사비의 50% 이내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던 것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지원 규모를 2배 늘렸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공사하는 경우엔 총 공사비의 50% 이내 범위에서 동별로 3000만원까지 확대하고 주민 동의 비율도 전원 동의에서 의결권의 80%로 완화했다.

 

또 에너지 효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금을 받은 경우 3년 동안 의무적으로 연 2회 이상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까지는 지원 대상과 금액이 한정돼 대부분 창호 교체를 지원받았지만 보다 많은 시민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며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발맞춰 녹색건축물 지원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으로 지난해 1억원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는 1억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엔 개정된 조례를 감안해 추가 예산을 확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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