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으로 창문을 교체한 모습(사진제공=용인시)
용인시가 친환경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에 참여할 건축주를 추가 모집하고, 공사비 일부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 지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660㎡이하 상가주택 등이다.
‘용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는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나 창호·단열재·보일러 교체, 지붕녹화 등 총공사비의 50% 범위에서 500만원 한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원을 원하는 시민은 용인시 홈페이지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 등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관련 서류와 함께 시 건축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오는 29일까지다.
시는 건축물 노후도, 주택 규모 등의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해 고득점순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에 신청하는 가구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올해는 예산을 150%로 확대했다”며 “상반기 모집에서 신청하지 못한 건축주는 2차 모집을 통해 친환경 공사비 지원의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앞서 1월 1차 접수에서 25가구를 대상자로 선정하고 이 가운데 21가구에 창호 교체와 보일러 설비 개선, 수도 배관 교체 등을 지원했다. 이번 2차 지원을 포함, 총 1억 5000만원을 투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