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인구 김량장동 상가밀집구역 내 설치된 불법 유동광고물(사진제공=용인시)
용인시 처인구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김량장동 상가밀집지역 불법 유동광고물을 일제 정비한다고 9일 밝혔다.
정비 대상은 처인구청 앞~용인사거리 650미터 구간에 불법으로 설치된 입간판 63개와 에어라이트 2개 등 65개다.
이들 광고물은 설치 장소를 벗어나 인도까지 점유하고 있어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또 배너형 입간판 대부분이 정해진 규격보다 크게 제작됐다.
구는 지난 1월 벌인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중 각 업소에 불법 광고물 자진 정비 명령 공문을 발송해 업주들이 자발적으로 철거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불응 시 강제 수거나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불법광고물은 재발 사례가 많아 정비의 실효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재설치를 막을 수 있도록 하고 단속 구역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