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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훼손된 자연환경 30% 이상 복원. 경기연구원, 경기도 자연환경복원 추진 방안 제시  
○ 경기도 1980년대 이후 도시 확장으로 산림 및 농업지역 감소… 복원사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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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3-25 07:05
 

○ 경기연구원, ‘경기도 자연환경복원 추진방안 연구’ 보고서 발간

○ 경기도 1980년대 이후 도시 확장으로 산림 및 농업지역 감소… 복원사업 시급

○ 보호지역 및 자연환경복원사업 확대, 데이터 기반 훼손지 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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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피복지도 기반 자연환경 훼손지 도출 결과(사진제공=경기도)


경기연구원은 기후위기 대응과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자연환경복원의 중요성을 강조한 ‘경기도 자연환경복원 추진방안 연구’를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도의 자연환경 훼손 실태를 진단하고, 중장기 복원사업 추진 방향이 보고서에 담겼다.

 

지난 40년간(1980년대~2010년대) 경기도 시가지 면적은 증가(798.41㎢)한 반면 산림지역과 농업지역은 각각 327.15㎢, 515.49㎢ 감소했다. 경기연구원은 자연환경복원을 통해 탄소흡수원을 확충하고 생태계 연결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자연환경복원 정책 방향으로는 ▲보호지역 및 자연환경복원사업 확대 ▲데이터 기반 훼손지 관리가 제시되었다. 특히, 2025년 구축 예정인 경기도 광역 도시생태현황지도와 탄소흡수원 지도를 활용해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의 자연환경복원 실시를 제안했다.

 

보고서는 토지피복지도와 항공사진 등 과거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경기도 전역에서 자연환경이 훼손된 945개 지점을 분석했다. 이 중 복원사업 우선순위가 높은 지역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79개소 ▲정맥 인근(300m 이내) 30개소 ▲보호지역 내 227개소를 도출했다.

 

단순히 토지피복 변화만으로는 훼손지의 생태적 가치와 훼손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생물종 서식지 유형별로 구분된 도시생태현황지도를 활용해 종합적인 생태적 중요도를 평가한 후 우선 복원 대상지를 선정해야 한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 자연환경복원 정책과 연계하여 경기도 내 자연환경복원 대상지의 체계적 관리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강화하고, 국공유지를 활용한 복원사업 등의 실행이 필요하다.

 

김동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도의 자연환경훼손 지역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체계적인 복원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국제적 목표인 2030년까지 훼손된 자연환경의 30% 이상 복원을 달성하고,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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