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월 미세먼지 저감 총력대응 기간. 도로청소 강화 및 특별점검 등 시행 송춘근 2025-03-05 07:13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 도민 건강보호를 중심으로 3월 미세먼지 저감 총력대응 시행 - 미세먼지 원인물질 직접저감 가능한 3개 분야 10개 과제 선택·집중 ○ 총력대응기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특별 점검활동 등 강화 ○ 경기도 19개 시군, 3월중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격상된 조치 시행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 3월 한 달을 ‘미세먼지 저감 총력 대응 기간’으로 정해 산업단지 감시강화 등 10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우선 도민건강보호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특별점검 추진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및 불법소각 단속 ▲집중관리도로, 집중관리구역 등 도로청소를 시행한다. 사업장이나 도로·비도로이동 오염원 저감 대책으로 ▲스캐닝라이다 등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한 산업단지 감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등 불법행위 단속 ▲공회전 대상지역 순찰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현장점검 강화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스캐닝 라이다는 레이저 빔을 대기 중으로 발사해 30분 이내에 반경 5km 내의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첨단장비다. 이 밖에도 ▲공공기관 운영 소각시설의 소각량 감축 ▲총력대응기간 비상저감조치 격상 등의 시행을 통해 미세먼지의 발생을 최대한 차단할 계획이다. 총력대응 기간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으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수원시 등 경기도 19개 시군에서는 관급공사장 터파기 등 일부공정 금지, 공공사업장 가동시간 및 연료사용량 감축 권고 내연기관 관용차량 운행 전면제한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야외활동이 시작되는 시기인 만큼 도민들이 쾌적한 여가를 누릴 수 있도록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공회전, 불법소각 등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행위에 대해서도 도민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송춘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경기 북·동부권역 초미세먼지 진단평가’ 보고서 발간 25.03.07 다음글 용인특례시, 기흥저수지 녹조 예방 위한 선제적 대응 나서 25.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