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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월 미세먼지 저감 총력대응 기간. 도로청소 강화 및 특별점검 등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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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3-05 07:13
 

○ 도민 건강보호를 중심으로 3월 미세먼지 저감 총력대응 시행

- 미세먼지 원인물질 직접저감 가능한 3개 분야 10개 과제 선택·집중

○ 총력대응기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특별 점검활동 등 강화

○ 경기도 19개 시군, 3월중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격상된 조치 시행



경기도청+전경(2)(3).jpg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 3월 한 달을 ‘미세먼지 저감 총력 대응 기간’으로 정해 산업단지 감시강화 등 10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우선 도민건강보호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특별점검 추진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및 불법소각 단속 ▲집중관리도로, 집중관리구역 등 도로청소를 시행한다.

 

사업장이나 도로·비도로이동 오염원 저감 대책으로 ▲스캐닝라이다 등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한 산업단지 감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등 불법행위 단속 ▲공회전 대상지역 순찰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현장점검 강화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스캐닝 라이다는 레이저 빔을 대기 중으로 발사해 30분 이내에 반경 5km 내의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첨단장비다.

 

이 밖에도 ▲공공기관 운영 소각시설의 소각량 감축 ▲총력대응기간 비상저감조치 격상 등의 시행을 통해 미세먼지의 발생을 최대한 차단할 계획이다.

 

총력대응 기간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으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수원시 등 경기도 19개 시군에서는 관급공사장 터파기 등 일부공정 금지, 공공사업장 가동시간 및 연료사용량 감축 권고 내연기관 관용차량 운행 전면제한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야외활동이 시작되는 시기인 만큼 도민들이 쾌적한 여가를 누릴 수 있도록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공회전, 불법소각 등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행위에 대해서도 도민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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