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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리튬 외 금속성물질 취급사업장 안전점검(2단계) 실시  
○ 김동연, 화성 화재 관련 “리튬 외 다른 위험물 취급사업장도 선제적인 조사 필요” 지시에 따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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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12 07:13
 

○ 2단계 안전점검으로 7월 12일부터 25일까지 리튬 외 금속성물질 100개소 점검

- ‘위험물취급사업장 안전점검 및 전문가 자문단’ 6개팀 점검

○ 김동연, 화성 화재 관련 “리튬 외 다른 위험물 취급사업장도 선제적인 조사 필요” 지시에 따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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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화성 화재 사고와 관련하여 12일부터 리튬 외 금속성 물질 취급사업장 100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 및 전문가 컨설팅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지난 리튬취급사업장 48개소 긴급 안전점검 1단계에 이은 2단계로 오는 25일까지 10일간 진행된다.

 

점검은 경기도·소방본부·민간인 전문가(유해화학물질) 등 4인 1조로 구성된 ‘위험물취급사업장 안전점검 및 전문가 자문단’ 6개 팀이 점검에 나선다.

 

점검대상 100개소는 리튬화재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하여 리튬과 유사한 인화성, 폭발성이 높은 금속성 물질(나트륨, 마그네슘 등)을 취급하며 취급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선정했다.

 

안전점검의 주요 내용으로는 ▲화학사고 예방‧대응 방안 안내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 개선 ▲화학안전(방재) 물품 비치 ▲도 지원사업 안내 등이며, 소방은 1단계 점검과 마찬가지로 위험물관리법, 소방시설법에 대한 위반 사항을 살핀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2단계 점검은 1단계 점검과는 다르게 적발 위주의 점검보다는 컨설팅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특사경을 제외하고 유해화학물질 전문가를 배치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며 향후 중소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지원하기 위해서 도에서 지속적으로 ‘안전점검 및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1단계 리튬취급사업장 안전점검에서는 도내 총 48개소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화학물질관리법, 위험물관리법, 소방시설법 등을 조사한 결과, 16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되어 9건이 고발조치됐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27일 긴급대책회의 시 “도민 안전을 위해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면서 “리튬 외에 다른 유해화학물질,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관리 권한이 정부에 있다고 하더라도 나서서 위험 요인을 확인하자”고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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