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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기흥호수 유입되는 완기천 수질 개선 나선다  
- 지난해 8월 환경부 오염하천 유역진단 공모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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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02 07:00
 

- 지난해 8월 환경부 오염하천 유역진단 공모 선정…유역진단 후 오염하천 지정 추진 -

 

1. 완기천 전경.jpg

▲완기천 전경(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기흥호수로 유입되는 신갈천 지류 중 하나인 완기천의 수질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완기천은 신갈JC 인근인 기흥구 신갈동 535-4 일대에서 시작해 신갈천으로 유입되는 2.8km의 소하천으로, 중류의 주거밀집지역과 하류의 상가밀집지역 등에서 유입된 생활 오수 등으로 악취와 녹조까지 발생하는 등 기흥호수 수질 안정을 위해 수질개선 사업이 시급했다.

 

이에 시는 지난해 8월 환경부의 ‘2023년 오염하천 유역진단’ 공모에 응모해 대상지로 선정돼 국비 1억 2000만원을 투입, 수질개선을 위해 필요한 ‘오염하천 지정’의 사전 단계인 유역진단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7월 개정된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 지침’에 따르면 환경부로부터 오염하천 지정을 받아 수질개선에 필요한 국비를 지원받으려면 의무적으로 유역진단을 거쳐야 한다.

 

이에 시는 지난해 8월부터 환경부 지정 용역사를 통해 완기천의 수질과 유량, 수생태 건강성 등 하천 오염 정도를 조사했다. 예비진단에서 완기천은 4등급으로 평가됐다.

 

시는 지난달 22일 한국환경공단, 물환경학회, 환경과 등 관련 부서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 중간결과를 바탕으로 완기천의 수질과 유량, 수생태 분야 문제점을 공유하고 수질개선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완기천 수질개선을 하려면 도로 등에서 비점오염원이 유입되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고, 오수가 그대로 방류되지 않도록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충분한 유량 확보 방안과 생태 복원 사업이 연계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시는 오는 8월까지 유역진단 용역을 완료한 뒤, 내년 상반기 환경부의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 공모에 응모할 계획이다.

 

완기천이 환경부에서 오염하천으로 지정되면 5년간 국비 우선지원사업으로 구분돼 본격적으로 수질개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처인구 백암면 청미천 지류인 율곡천을 환경부 통합집중형 개선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도록 했고, 오는 2028년까지 39억원을 투입해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조성하는 등 수질 복원에 나설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완기천은 신갈 구도심을 지나고 있는데, 하수관로나 배수설비가 미흡한 상가와 주택에서 유입된 생활하수 등이 수질을 악화시키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며 “수질을 개선하고 생태를 복원하려면 주거정비계획이나 하천기본계획 등과도 연계해야 하는 만큼 시 차원의 종합대책을 모색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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