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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집중호우에 홍수 피해 없도록 지방하천 점검  
- 경안천, 신갈천 등 49곳…제방·호안 관리 실태, 수문 작동 여부, 불법 점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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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06 07:07
 

- 경안천, 신갈천 등 49곳…제방·호안 관리 실태, 수문 작동 여부, 불법 점용 등 -

 


4-1.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일원 신대천의 자연석이 파손된 모습.jpg4-2.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일원 신대천의 자연석을 복구한 모습.jpg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일원 신대천의 자연석이 파손모습(왼), 복구모습(오)(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여름철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수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 내 지방하천 49곳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했다고 7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경안천과 신갈천, 탄천 등 시민들이 주요 산책로로 이용하는 지방하천 49곳이다.

 

점검은 ▲제방·호안 등의 유지관리 상태 ▲제방에 딸린 수문과 통문의 작동 여부 ▲하천공사와 점용허가 공사 현장의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물길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 현황 ▲지방하천 합류부 안전 상태 ▲하천의 불법 점용 등을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점검 결과 하천이 흐르는 데 지장을 주는 쓰레기나 오탁방지망 등 경미한 사항을 현장에서 즉시 조치했고, 제방의 토사가 유실되거나 호안 블록이 파손되는 등 보수·보완에 시일이 소요되는 시설물에 대해선 관리 부서가 정비계획을 수립해 우기 전 조속히 복구토록 했다.

 

하천에서 진행 중인 공사 현장에 대해선 순찰을 강화하는 등 철저한 관리를 해 홍수나 태풍 등의 재해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확인된 미비점은 본격적인 장마가 오기 전까지 신속히 보완 조치하고, 하천점용 공사 현장 등의 취약 구간에 대해선 더욱 세심하게 관리하겠다”며 “각 구청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속적인 점검․정비를 해 여름철 자연재해로부터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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