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 24㎍/㎥, ‘좋음’ 일수 38일
- 계절관리제 시행 전 같은 기간 대비 38% 감소, ‘좋음’ 일수 3배 이상 증가
- 지난해 대비 14% 감소, ‘좋음’ 일수 12일 증가
▲초미세먼지 농도(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는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2023.12.~2024.3.) 동안 도내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2019년 계절관리제 시행 이래 가장 낮은 농도를 기록했다고 3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저감 및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다.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의 경기도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4㎍/㎥로 지난해 제4차 계절관리제 기간(2022.12.~2023.3.) 평균 농도 28㎍/㎥보다 4㎍/㎥(14%) 감소했다. 계절관리제 시행 이전 같은 기간(2018.12.~2019.3.)에 비해서는 평균 농도 39㎍/㎥에서 15㎍/㎥(38%) 감소해 대기질이 큰 폭으로 개선됐다.
‘좋음(15㎍/㎥ 이하)’ 일수는 38일로 제4차 계절관리제 대비 12일 증가했고, 계절관리제 시행 전보다 27일 늘어 3배 이상 증가했다.
‘나쁨(36㎍/㎥ 이상)’ 일수는 26일로 제4차 계절관리제에 비해 8일 줄어들었고, 시행 전보다 23일 감소했다. 특히 제도 시행 전에는 9일이었던 ‘매우나쁨(76㎍/㎥ 이상)’ 등급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일이 올해는 하루도 없었다.
이처럼 초미세먼지 오염도가 전반적으로 개선되면서 올해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주의보 및 경보 발령 일수도 크게 줄었다. 계절관리제 시행 전 38일이었던 초미세먼지 주의보 및 경보 발령 일수는 올해 16일로 22일 줄었고, 제4차 계절관리제 기간보다 4일 감소했다.
도는 제5차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오염도가 큰 폭으로 개선된 요인을 강수량 증가와 같은 양호한 기상여건, 국외유입 감소, 강화된 배출량 저감정책 시행 등으로 분석했다.
권보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앞으로 제5차 계절관리제 기간 미세먼지 저감 요인을 부문별로 정량분석해 그 결과를 관련 부서에 제공할 예정”이라면서 “제공된 자료는 효과적인 미세먼지 저감정책 수립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