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 분석(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경기도에서 유통 중인 봄나물류 19품목 149건에 대한 잔류농약 및 방사성 물질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허용 기준을 초과한 봄나물 4건을 압류·폐기하고 관계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번 검사는 봄철을 맞아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15일까지 약 3주간 도내 대형마트, 공영농산물도매시장과 로컬푸드 매장 등에서 유통되는 냉이, 달래, 봄동 등의 봄나물류를 수거해 진행했다. 검사 항목은 잔류농약 339종 및방사성 물질인 요오드(I-131)와 세슘(Cs-134, Cs-137) 검출 여부였다.
검사 결과 두릅에서 살균제 성분인 카벤다짐(기준 0.01mg/kg, 검출량 0.38mg/kg), 머위에서 제초제 성분인 펜디메탈린(기준 0.05mg/kg, 검출량0.08mg/kg)과 살충제 성분인 카두사포스(기준 0.05mg/kg, 검출량 1.48mg/kg), 냉이에서 제초제 성분인 디클로베닐(기준 0.01mg/kg, 검출량 0.02mg/kg)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방사성 물질은 검사 대상 농산물 모두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출하 시기별로 농산물에 대한 집중검사를 진행하는 농산물안심지킴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잔류농약은 세척 및 가열조리 과정에서 대부분 분해되지만 유해 물질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가 큰 만큼 농산물의 안전성과 도민의 건강을 위해 앞으로도 신속하고 꾸준하게 안전관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