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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 수질오염사고 이후 사후환경영향조사 추진  
○ 복합사고 대응 위해 실시간 사고전파체계 구축 메뉴얼 개정 환경부에 건의 예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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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12 08:00
 

○ 경기도, 3월 12일부터 화성 수질오염사고 이후 사후환경영향조사 실시

- 5개 기관(도 수자원본부․보건환경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안전원, 화성․평택시) 참여, 4개 분야(하천 수질, 수생태, 하천 퇴적물, 지하수) 조사

○ 복합사고 대응 위해 실시간 사고전파체계 구축 메뉴얼 개정 환경부에 건의 예정 등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드론사진.jpg

경기도청(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화성시 관리천 수질오염사고가 주변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12일 시작한다.

 

조사는 3월부터 9월까지 약 7개월간 진행되며, 대상은 사고지점 합류부 상류부터 9km의 관리천과 관리천 합류부 하류인 진위천 3.5km다.

 

조사 분야는 ▲수질 ▲수생태 ▲하천 퇴적물 ▲지하수 등 4개로 진행되며, 경기도수자원본부가 주관하고 도 보건환경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안전원, 화성시, 평택시 등 5개 기관이 참여한다.

 

도는 관리천의 상태와 진위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오염 영향이 있을 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환경영향조사와 함께 도는 관리천 수질오염사고처럼 화학물질사고가 수질오염사고로 이어지는 복합사고를 대비해 실시간 사고전파체계 구축 매뉴얼 개정을 환경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복합사고 대응을 위해 사고 상황공유 어플리케이션의 사용 권한을 수질오염 담당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윤덕희 경기도수자원본부장은 “수질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며 “수질오염사고 방제 훈련과 시․군 담당자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사고 대비와 대응에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

 

화성시 관리천 수질오염사고는 지난 1월 9일 화성시 양감면 소재 화학물질 보관시설 화재로 인해 보관 중이던 화학물질이 소방용수와 함께 인근 하천인 관리천으로 유입돼 수질까지 오염된 사고다.

 

경기도는 환경부, 화성시, 평택시, 한국환경공단 등 8개 기관과 함께 방제작업, 오염수 회수작업 등을 진행했으며 관리천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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