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검사 전 관로 내부 세척 사진·동영상·자재 품질인증 자료 제출토록 해 -
▲용인특례시가 공동주택 건설사업 시 단지 내 급수관 세척 여부를 확인한다. 사진에서 세척 전 급수관 내 자갈이 있으나 세척 후 사라진 상태를 볼 수 있다.(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사용검사 때 단지 내 급수관 세척 여부를 확인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급수관 시공 때 들어갈 수도 있는 모래 등 각종 이물질을 사전에 배출하도록 해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신축 아파트의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은 다음 달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공동주택으로, 급수관 통수 전 시의 상수관로 분기점에서 지하저수조시설 인입부까지 관로 내부를 세척해야 한다.
시는 사업계획 승인 시 세척 후 사진과 동영상 촬영 자료, 내식성을 확보한 급수관 자재 품질인증 자료 등을 사용검사 시 제출하도록 해 확인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건설 때 급수 관로를 세척해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시민들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아파트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동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