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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월은 미세먼지 저감 총력대응 기간. 도로청소차량 확대 등 추진  
- 미세먼지저감을 위한 도로청소차량 운행 강화 및 특별점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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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01 07:27
 

○ 미세먼지 원인물질 다량 배출원을 중심으로 총력대응

- 비산먼지(40%) > 비도로이동오염원(21%) > 생물성연소(18%) > 도로이동오염원(9%) > 에너지산업 연소(5%) > 제조업연소(3%)

- 미세먼지저감을 위한 도로청소차량 운행 강화 및 특별점검 시행




경기도청 광교신청사2.jpg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봄철 초미세먼지(PM2.5)의 농도가 높은 3월 한 달을 ‘미세먼지 저감 총력 대응 기간’으로 정하고 발생원 중심의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운영한다.

 

경기도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2023.12. 기준)에 따라 비산먼지(40%)와 비도로이동오염원(21%), 생물성연소(18%), 도로이동오염원(9%) 순으로 배출원별 저감 대책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3월 한 달간 비산먼지의 실질적 감축을 위해 ▲도로청소차량(457대) 기존 2회에서 최대 4회로 운행 확대 ▲공사장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1,346개소) 관리 ▲자동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차량 특별점검(31개 시군)을 실시한다.

 

사업장이나 건설기계 같은 도로가 아닌 곳에서 발생하는 비도로이동 오염원과 소각으로 발생하는 생물성 연소 저감 대책으로 ▲관급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현장 점검(428개소) ▲평택항 선박·항만 미세먼지 감축 점검 ▲불법소각 집중단속 ▲스캐닝라이다, 드론 등을 활용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불법행위 집중단속 등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스캐닝 라이다는 레이저 빔을 대기 중으로 발사해 30분 이내에 반경 5km 내의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첨단장비다.

 

이 밖에도 24개 시군 ‘미세먼지 저감 민간감시단’ 547명을 선발해 대기오염원이 밀집한 지역을 집중단속구역으로 설정해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이윤성 경기도 대기환경관리과장은 “야외활동이 시작되는 시기인 만큼 도민들이 쾌적한 여가를 누릴 수 있도록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공회전, 불법소각 등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행위에 대해서도 도민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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