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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기배출시설 중점관리사업장 특별 점검 실시  
- 위반 사업장에 대해 시설 개선명령, 형사고발, 인터넷 공개 등 후속 조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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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2-21 08:53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점관리사업장 40곳 특별 검체·점검

- 위반 사업장에 대해 시설 개선명령, 형사고발, 인터넷 공개 등 후속 조치 예정



점검+사진.jpeg

▲경기도, 대기배출시설 중점관리사업장 특별 점검(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는 2월 21일부터 4월 19일까지 8주간 31개 시군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점관리사업장 40곳을 대상으로 대기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현행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은 경기도 내 대기배출시설을 위반 사항 횟수에 따라 중점·일반·우수관리 등급으로 분류하고 연간 차등 점검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중점관리사업장은 최근 2년 이내 3건 이상의 관련법 위반 또는 대기방지시설 미가동 등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부적정 운영으로 1회 이상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 연 3회 이상 점검을 해야 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대기 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설치·운영 여부 ▲허가(신고) 내용과 현장 배출시설의 일치 여부 등이다. 도는 이번 특별점검 시 경기 남·북부 각각 대기오염물질 검체반을 통해 오염물질을 신속하게 채취하고 유해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여부와 배출허용기준을 확인한다.

 

점검결과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명령, 형사고발, 인터넷 공개 등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김상철 기후환경관리과장은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거쳐 굴뚝으로 배출하는 오염물질을 점검공무원들이 직접 채취해 환경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하는 사업장을 신속하게 확인해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처하는 한편, 환경관리 우수 사업장은 자율점검 업소로 지정 후 사업장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해 환경오염을 예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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