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가평군 청평면에서 발생한 산불은 지피물(땅을 덮고 있는 나뭇잎이나 나뭇가지 등) 0.13ha(1,300㎡)와 나무 200여 그루를 태운 뒤에 진압됐다. 인근 민가에서 드럼통을 잘라 만든 아궁이에 쓰레기를 태우다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불길이 번진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일에는 연천군 신서면에서 파이프 배관을 산소용접기로 작업하다 불티가 들판의 지피물로 튀어 불이 붙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27일 일산동구 산황동에서도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불이 나는 등 부주의로 인한 크고 작은 사고들이 발생해 도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소각행위는 불법행위로서 처벌을 받으며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산림이나 주택화재로 번질 경우 형법에 따라 실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쓰레기 등 폐기물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등산 시 화기 소지 금지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금지 ▲허가되지 않은 야영·취사 금지 ▲초기 산불은 외투 등을 사용해 발화지점을 두들기거나 덮어서 끄기 등의 안전 수칙을 지켜야 한다.
소방관계자는 “봄철에는 작은 부주의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산불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