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수소자동차 구매 시 3250만원 지원 - 지난해 지원한 154대보다 약 51.2% 늘어난 233대 규모 - 송춘근 2022-02-09 08:21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청 전경(사진제공=용인시) 용인시가 수소전기자동차 신차 구매보조금 지원 대수를 확대, 올해 233대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해 154대보다 약 51.2% 증가한 수치다. 지원 대상 차량은 승용차 기준 현대자동차 넥쏘 단일 종으로 1대당 시비 1000만원과 국고보조금 2250만원을 더해 총 325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보조금 신청 전 3개월 전부터 용인시에 주소를 둔 개인, 법인 및 단체다. 자동차 최초 등록 시 사용본거지를 용인시로 등록해야 한다. 개인의 경우 1세대당 1대만 가능해 같은 세대에서 지원받은 사람이 있으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승용은 5대, 버스는 3대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다자녀 가구나 생애 첫 차 구매, 노후경유차 폐차 후 친환경차 구매, 상이유공자 등에 보급 대수의 10%를 우선 보급할 방침이다. 신청은 오는 14일부터다. 신청 방법은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서 차량 구입 계약을 한 후 신청서와 동의서를 작성해 저공해차 구매지원 시스템(www.ev.or.kr)에 등록하면 된다. 구매시에는 차량 가액에 따라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 등 수급 대상과 임대주택 입주 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어 관계기관에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기후에너지과(031-324-3155)로 문의하거나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수소전기자동차를 구매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금전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인 만큼 많은 신청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친환경 생태도시 위상에 걸맞은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춘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처인구, 김량장동 상가밀집지역 불법 유동광고물 일제 정비 22.02.09 다음글 노후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신청 18일까지 연장 22.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