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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정책 기반의 정확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으로 경기도 온실가스 인벤토리 개선 필요”  
○ 경기연구원, <경기도 온실가스 인벤토리 개선방안 연구>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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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2-15 08:45
 

○ 경기연구원, <경기도 온실가스 인벤토리 개선방안 연구> 발간

○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을 정확하게 파악하기에 현행 인벤토리 구조에 한계

○ 경기도 관리권한이 있는 배출량 중 비중이 큰 건물, 교통 부문 세부 인벤토리 구축 필요




경기도+관리권한+기준+부문별+온실가스+배출량+비중(좌)+및+추이(우).jpg

▲경기도 관리권한 기준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좌) 및 추이(우)(사진제공=경기도)


탄소중립 정책 기반의 정확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으로 경기도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시 감축목표 설정의 기준이 되는 온실가스 인벤토리 현황 파악과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내용을 담은 ‘경기도 온실가스 인벤토리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국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2021년 9월)됨에 따라 17개 광역지자체는 최초 법정계획인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은 기존의 기후위기대응 기본계획과는 달리 모든 지자체가 2018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10개년 감축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계획에 대한 이행평가가 법적 의무가 되었다는 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서 공표한 인벤토리를 활용하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온실가스 인벤토리’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등 국제 비교가 가능한 목록으로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종합적인 현황을 목록화한 통계자료를 의미한다.

 

기본계획에 따라 탄소중립 정책이 시행되면 그 결과가 온실가스 인벤토리에서 배출량 감소로 이어져야 하는데, 현행 인벤토리 구조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이어지지 않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 발표와 배출량 발생 시기 사이에 2년의 시간차 존재로 정책 수립 및 평가에 어려움이 있고,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방법이 개선됨에 따라 과거 연도 배출량 재계산이 이루어져 온실가스 인벤토리에서 배출량의 변화가 정책의 효과인지 배출량 산정 방법 개선으로 인한 변화인지 인벤토리 상의 배출량 수치로는 구분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경기도 관리 권한 배출량(지자체에 관리 권한이 있는 비산업 부문 배출량)에서 건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55.8%(가정 27.2%, 상업공공 28.7%), 도로 수송이 차지하는 비중이 33.5%에 달하나, 현재 인벤토리에서는 상세 배출원을 확인할 수 없어 배출량을 기반으로 한 정책 수립과 정책효과 환류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그간 자체적으로 배출량을 산정한 적이 없어, 2020년 이후 국가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산정·공표하는 배출량으로 온실가스 배출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데, 향후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공개하는 자료를 활용하여 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통해 배출 발생 시기와 배출량 발표 시기 사이의 시차를 줄여 정책의 시의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연구원은 경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시의성 제고를 위한 경기도 온실가스 배출량 자체 산정, ▲건물 온실가스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교통 부문 세부 인벤토리 구축, ▲조성녹지 흡수량 산정을 제안했다.

 

경기연구원 한진이 연구위원은 “건물 부문 배출량은 가정과 상업/공공으로만 배출량을 산정하고 있으므로 건물의 용도별, 가능하다면 개별 건물 단위의 배출량 확인이 가능한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도로 수송 부문 역시 단일 항목으로 배출량이 공개되고 있어, 친환경 자동차 보급 외에 통행량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만들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어 “차종별(전기차 포함) 혹은 도로 별 배출량 산정이 이루어져야 도로 수송 부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다”며 “현재 온실가스 인벤토리에서는 산림이 아닌 조성녹지에 대한 흡수량 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조성녹지의 흡수량이 산정되어야 지자체의 녹지 조성의 노력이 온실가스 감축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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