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관공선(경기바다호, 경기청정호), 2월부터 본격 운항 시작
○ ’24년 어선 안전조업지도 1,500척 이상, 해양폐기물 150톤 수거 목표로 운영
- ’23년 불법어업행위 33건 적발, 해양폐기물 150톤 수거ㆍ처리
▲해양쓰레기 수거(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안전하고 깨끗한 경기바다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경기바다호와 경기청정호가 2월부터 2024년 운항을 시작했다.
두 척의 주요임무는 도내 어선안전 조업지도, 불법어업단속 및 해양폐기물 수거 등이다. 운항대상은 화성·안산·시흥·김포·평택 등 연안 5개 시군으로 1,800척의 어선, 42개의 유무인도서, 268km의 해안 지역을 관리하게 된다.
경기바다호는 도서지역 행정지원과 불법어업 지도·적발 등을 담당하는 관공선이다. 올해 운항 목표는 140일로, 어선 1,500척을 대상으로 안전 조업과 해양오염 방지 지도에 나설 계획이다. 또 경기바다의 수질과 방사능 등 환경조사 지원도 추진한다.
경기청정호는 경기바다의 연안이나 수중에 침적돼 있는 폐기물과 도서지역 쓰레기, 선상집하장과 김양식장 등의 폐기물 처리업무를 한다. 올해 운항 목표는 120일이며 해양폐기물 150톤을 수거·처리하고 해양환경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개로 풍도·육도·국화도 등 도서 지역 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한 행정지원, 응급상황 발생 시 의료봉사, 도서지역 정화활동 등을 담당하는 이동민원선 ‘경기바다 콜센터’도 함께 운영한다.
김봉현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경기도는 매년 도내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불법 어업 단속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해양폐기물을 수거해왔다”며 “올해도 관공선을 적극 활용해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관공선 운영을 통해 불법어업 적발 33건, 어선 안전조업 및 해양오염 방지지도 1,551척, 도서지역 주민에 대한 행정지원 35회, 150톤의 해양폐기물 수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