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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탄소중립 실천 농업인에 직불금 지급…2월 23일까지 접수  
○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소재지 시․군청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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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24 08:12
 

○ 도, 2024년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2월 23일까지 신청·접수

○ 저탄소 영농활동(중간물떼기․논물 얕게 걸러대기, 바이오차 투입) 활동비 지원

○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소재지 시․군청 방문 신청




경기도청+전경(1)(56).jpg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벼농사 시 중간물떼기 등 저탄소 영농활동을 실천하는 농업인에게 활동비를 지원한다.

 

경기도는 다음 달 23일까지 ‘2024년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전액 국비 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행하는 이 사업은 농업인이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벼농사 시 중간물떼기, 논물 얕게 걸러대기, 바이오차 투입 활동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간물떼기란 모내기 이후 2주 이상 물을 빼 논바닥이 갈라지게 말리는 작업을 말하며, 논물 얕게 걸러대기는 논물을 2~3cm 정도 얕게 대고 자연적으로 말리며 다시 얕게 대는 작업을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모두 온실가스 배출량과 용수 사용량 감축에 효과적이다.

 

바이오차(biochar)란 목재 등을 고온에서 산소 없이 열분해해 만든 숯 형태의 유기물로, 농경지에 뿌리면 공기 중 탄소를 잡아 온실가스 감축과 토양개량 효과가 있다.

 

지원 자격은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으로 벼 재배 논이어야 하며, 소속된 농업인․농업법인 경작 필지를 포함해 50ha 이상 규모화가 가능한 농업법인 또는 생산자단체다.

 

활동비 지원 단가는 ha당 중간물떼기 15만 원, 논물 얕게 걸러대기 16만 원, 바이오차 투입 36만 4천 원으로 중간물떼기와 논물 얕게 걸러대기는 단일 활동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해 2개의 활동을 병행해야 하며, 바이오차는 ha당 200kg 이상 투입해야 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법인·생산자단체는 소재지 시·군청 담당부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시군에서는 3월까지 선정심의회를 개최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황인순 경기도 친환경농업과장은 “농업분야 탄소중립 실현에 경기도 농업인이 적극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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