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대응 첨단감시장비 활용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 스캐닝 라이다 활용 미세먼지 측정자료 월간 경향분석
○ 미세먼지 고농도 지역 소재 사업장 대상 도-수도권대기환경청 합동점검 실시
▲스캐닝 라이다 분석(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스캐닝 라이다 등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해 시화국가산업단지의 미세먼지를 측정, 고농도 사업장 64곳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3.12~’24.3)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스캐닝 라이다는 레이저 빔을 대기 중으로 발사해 30분 이내에 반경 5km 내의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첨단장비다.
도는 지난해 9월 시흥시 시화국가산업단지에 스캐닝 라이다를 설치해 대기오염 농도를 24시간 확인중이며, 지난해 12월 한 달간 측정 결과를 분석해 월평균 대기오염 농도가 높은 지점을 선별했다.
24~25일 양일간 고농도 6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수도권대기환경청과 합동점검을 추진할 예정으로 ▲무허가(미신고) 시설 설치·운영 ▲방지시설 고장방치 ▲비정상가동 행위 등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수도권대기환경청 대기오염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해 취약지역의 휘발성유기물질(VOC)을 측정·분석하는 한편 드론을 활용해 사업장 외부의 시설 훼손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부실 사업장으로 의심될 경우 즉시 대기오염물질 시료채취를 실시해 위법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김상철 경기도 기후환경관리과장은 “제5차 계절관리제 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라며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해 사업장 감시의 효율성을 향상하고 선제적인 환경관리가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