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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집중호우 취약’ 도시하천 침수피해방지대책 세운다  
○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정(’23. 9. 14.)ㆍ시행(’24.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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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4 08:05
 

○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정(’23. 9. 14.)ㆍ시행(’24. 3. 15.)

선제적 대응을 위한 ‘경기도 도시하천 침수피해방지대책 등 수립 용역’ 2024년부터 추진



경기도청+전경(1)(3).jpg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도내 498개 지방하천을 대상으로 침수피해방지대책을 세워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 등에 대비한다.

 

경기도는 올해 예산으로 ‘도시하천 침수방지대책 등 수립 용역비’ 2억 원을 확보해 상반기 용역을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오는 3월 15일 시행 예정인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도시침수방지법)’에 따른 것으로 경기도 차원의 선제 대응 방안이다.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은 기후변화와 도시화에 따른 대규모 홍수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도시하천의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별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하천 중에서 도시하천이란 도시지역을 통과하거나 인접하여 흐르는 하천이며, 특히 기후변화와 도시화에 따라 현저하게 침수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예상돼 하천정비 등 통상적인 홍수관리대책만으로는 피해 예방이 곤란한 도시하천을 특정도시하천이라고 한다.

 

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도내 도시하천의 현황을 최초로 파악하고, 침수피해 이력 등을 조사한 후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특정도시하천을 선정해 기본계획, 시행계획 등을 더 면밀히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2021년 12월 지방하천정비사업 우선순위 등을 정한 경기도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2021~2030)도 다시 살펴 도시하천 연계, 현지 여건 변화 등을 수정 보완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정·시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하천별 특성에 맞게 도시하천 등에 대한 침수피해방지대책을 수립해 도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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