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지면 식송천(850m), 이동읍 삼파천(850m)…물길 넓혀 수해 예방·산책로 조성도 -
▲용인특례시가 재해 위험 하천을 정비했다. 사진은 삼파천 공사전 모습(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가 재해 위험 하천을 정비했다. 사진은 삼파천 공사후 모습(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재해 위험이 커 정비가 시급했던 소하천 2곳에 104억원을 들여 물길을 넓히고 산책로까지 조성하는 등 안전하게 정비했다고 29일 밝혔다.
대상지는 처인구 양지면 식금리 88-4번지~540번지 일원 식송천(850m)과 이동읍 덕성리 269-21번지~1120-1번지 일원 삼파천(850m)이다.
이들 하천은 물길이 좁고 굽이진 데다 수풀이 우거져 홍수나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하천 범람은 물론 인명과 재산 피해까지 우려돼 지난 2020년 시의 자연재해종합계획에서 하천재해지구로 지정됐다.
시는 이들을 우선정비대상으로 정해 지난 2019년부터 실시설계용역과 보상을 진행하고 2022년 공사를 시작해 식송천은 폭을 5~12m에서 10~15m로, 삼파천은 4~9m에서 10~12m로 넓혔다. 또 가장자리에 호안을 쌓아 둑을 정비하고 그 위엔 시민들이 거닐도록 산책로를 조성했다.
삼파천 정비 공사엔 2022년 말 확보한 특별교부세 13억6000만원도 투입됐다.
시는 내년에도 모현읍 동산천과 양지면 복사고개골천 정비공사를 마무리해 하천의 안전을 강화할 방침이다. 원삼면 맹리천과 이동읍 수역천, 양지면 음달안천에 대한 정비공사를 위해서도 보상을 시작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 안전을 위해 수해가 발생하기 전 물길을 확보하고 주변을 정리하는 대대적인 공사를 마무리했다”며 “마을 안길의 소하천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주요 시설인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안전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