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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전환, 규제와 제도개선으로 경기도 성장기회로 삼아야…”  
○ 탄소중립을 위한 청정에너지 투자 확대로 재생에너지 전환 가속화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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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05 07:48
 

○ 탄소중립을 위한 청정에너지 투자 확대로 재생에너지 전환 가속화 해야

○ 규제‧제도 개선을 통해 태양광 개발 잠재력 극대화 필요

○ 재생에너지 다변화 및 체계적인 개발과 활용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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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나리오별 규제 개선에 따른 태양광 설치 가능 면적(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의 기후위기 대응 재생에너지 전환이 도내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 및 도민 삶의 질과 직결된 문제로, 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민 상당수는 기후위기에 대한 불안감을 표출하며 경기도 재생에너지 목표 강화를 적극 지지하고 있었다.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재생에너지 전환 잠재력,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의 전력 소비량은 13만 3,445GWh(2021년)로 전국 전력소비의 25%를 차지해 소비량이 가장 많은 반면, 재생에너지 발전량(3,281GWh)은 전력 소비의 2.5% 규모로 전국 평균(6.9%)보다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경기도에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은 약 2.48GW로 시장잠재량의 3.78%만 활용되고 있다.

 

이 가운데 탄소중립 규제에 의해 탄소세가 부과될 경우 경기도 산업의 주력 부문인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그리고 서비스업 부문 중 ‘운송서비스업’의 생산수요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연구원이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3월 6일부터 9일까지 모바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도민의 65%는 RE100 규제가 도내 기업의 경쟁력과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으며, 반대로 기후위기 대응 녹색전환 투자가 경기도에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줄 것으로 보느냐는 견해에 대해 77.7%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 지역에 재생에너지 시설이 입지하는 것에 대해서도 79.2%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또 기후위기에 대해 느끼는 감정은 ‘불안감’이 35.2%로 가장 많았으며, ‘폭우, 태풍 등에 의한 재산피해’(24.4%), ‘식량문제와 먹거리 물가 상승’ (22.1%)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기도는 올해 4월 신재생에너지 9GW 공급을 목표로 기후위기를 성장기회로 삼는 ‘경기 RE100 비전’을 선언하고 재생에너지 정책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백서에 따르면 경기도 신재생에너지 시장잠재량 중 태양에너지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나머지 에너지원은 잠재량이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단기적으로 경기도 RE100 목표 이행을 위한 현실적 대안인 태양광 잠재량을 분석한 결과 현재 규제를 모두 적용했을 경우 17.36GW로 신재생에너지백서의 시장잠재량보다 낮게 산정됐다. 각종 토지이용규제로 인해 경기도 전체 면적의 83.3%는 태양광 입지가 불가능하며, 주요 규제를 개선할 경우 설치가능 면적은 약 2배로 증가하게 된다. 또한 12개 시군의 이격거리 규제 및 영농형 태양광 규제를 개선했을 때 지상형 태양광 잠재량은 현재 기준에 비해 각각 38.5%, 48.5%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연구원은 ▲태양광 이외에 풍력 시범단지 조성, (소)수력, 바이오, 양수, 조력 등 재생에너지원의 다변화로 재생에너지 공급의 안정성 확보 ▲리파워링(Repowering) 전략 수립 및 기술혁신을 통해 설치 부지의 제약 조건을 해소하고 재생에너지 생산 효율 증대 ▲경기도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을 위한 기초지자체의 목표 권고 및 인센티브 제공 등 협력 방안 강구 ▲분산에너지 확대에 따른 배전망 운영·관리를 위한 전담기구 설립 검토 및 재생에너지 조달과 전력망 확충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등을 제시했다.

 

고재경 경기연구원 기후환경연구실장은 “현재 경기도 신재생에너지 시장잠재량은 기술적 잠재량의 7.65%에 불과해 2021년 경기도 전력소비량의 74.7%를 충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기술적 잠재량을 최대한 시장잠재량으로 전환해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 차원의 노력과 함께 중앙정부의 규제 및 법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력소비가 많은 경기도에서 재생에너지를 최대한으로 생산하는 것은 경기도뿐 아니라 국가 탄소중립 및 전력계통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측면에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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