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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3일부터 청사 내 배달음식 일회용기도 퇴출 결정  
- 13일부터 연말까지 시범운영 후 내년 1월부터 배달음식 다회용기 사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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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12 07:12
 

○ 지난 4월 1회용컵 반입 금지에 이어 청사 반입 배달음식 다회용기 사용 운영

 - 13일부터 연말까지 시범운영 후 내년 1월부터 배달음식 다회용기 사용 의무화

 - 배달음식 다회용기 사용으로 경기도 청사 내 일회용기 퇴출 현실화 

○ 소상공인에게 다회용기 대여·수거·세척·재공급 비용 지원

 - 수원시는 지난 9월부터 광교·인계 지역 음식점을 대상으로 다회용기 사용 지원사업 추진

 

체계도.jpg

▲체계도(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청사 내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13일부터 청사에 반입되는 배달음식에 대한 다회용기 사용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광교 경기도청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배달음식을 주문할 경우에는 다회용기 포장을 요청해야 하고, 식사 후 청사 내에 설치된 수거함에 용기를 반납하고 앱을 통해 수거를 요청하면 된다.

 

이번 사업은 지난 9월부터 광교·인계 지역의 음식점을 대상으로 다회용기 사용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는 수원시와 협업해 진행된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1회용 플라스틱 제로’를 선포한 후 청사 내 1회용 컵 반입 금지, 도-31개 시군 1회용 플라스틱 제로 공동선언 등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을 꾸준히 추진했다. 이번 배달음식 다회용기 사용으로 청사 내 일회용기는 사실상 모두 퇴출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최근 정부가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규제하는 정책을 사실상 철회한 가운데 도의 이번 결정은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라 할 수 있다.

 

도는 연말까지 시범운영을 통해 소상공인 애로사항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해, 내년 1월부터 청사 내에 배달되는 음식물에 대한 다회용기 사용을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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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층별 다회용기 수거함(사진제공=경기도)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탄소중립 실현 기반 구축을 위해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을 경기도가 나서서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앞장서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후정책 및 RE100’와 관련해 경기도가 지난 5월 실시한 도민 여론조사에 따르면, 경기도 및 산하 공공기관의 일회용품 줄이기 캠페인이 일회용품 없는 생활문화 확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 응답한 응답자는 84.1%로, 도민 대다수가 경기도 일회용품 줄이기 캠페인 효과를 긍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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