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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신청 18일까지 연장  
- 용인시, 신재생에너지 설비·창호‧단열재 교체 등 최대 500만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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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2-07 15:17
 

시의 지원을 받아 단열창호로 교체한 가구.jpg

▲시의 지원을 받아 단열창호로 교체한 가구(사진제공=용인시)


용인시는 노후 건축물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 신청 기간을 오는 18일까지로 연장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용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에 따른 것으로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나 창호·단열재·보일러 교체, 지붕녹화 등을 할 때 시가 순공사비의 50% 이내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 지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660㎡ 이하 상가주택 등이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시 홈페이지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 등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시 건축과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심의위원회를 열고 건축물의 노후 상태, 주택 규모 등의 지표를 바탕으로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해 고득점순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더 많은 가구에 지원할 수 있도록 신청기한을 연장하는 만큼 필요한 분들이 적극적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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