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재난형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총력 추진
- (AI) 가금농가 정기검사, 철새도래지 중심 방역관리, 거점 세척·소독 시설 확대 운영 등
- (ASF) 농장발생 및 야생멧돼지 검출 지역 등 발생 우려지역 중점 방역 대책추진
- (FMD) 10월 일제접종 및 항체검사 확대. 선제적 소․돼지 분뇨 이동제한 조치
▲경기도 10월부터 특별방역대책 추진(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FMD)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재난형 가축전염병에 대한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야생 철새들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데다가, 추석 명절 전후 9월에서 10월에 많이 발생하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지난 5월 2019년 이후 4년 만에 발생한 구제역도 추가 발생 가능성이 높아 어느 해보다 가축질병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도의 판단이다.
이에 도는 각 가축 질병별로 방역 대책을 마련하고 내년 봄이 올 때까지 철저하게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10월부터 특별방역대책 추진(사진제공=경기도)
먼저 조류인플루엔자의 농가 유입 방지를 위해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통제구역(18개 구간 83개 지점) 감시,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가금 농가 집중 소독, 축산차량 거점 세척·소독 시설 확대(27곳→35곳) 등을 추진한다.
또, 축산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전통시장에 살아있는 가금 유통금지, 오리농장 왕겨 살포기 세척·소독 및 분동 통로 운영 등 18건의 방역 수칙을 10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특히, 산란계 취약 농장(40곳)에 통제초소를 설치해 차량·방문자 출입 관리를 강화하고, 포천 산란계 밀집 사육단지와 AI 집중관리지역 7개 시군(화성․평택․김포․이천․안성․포천․여주)에 대한 상시 예찰과 방역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발생 위험도가 높은 오리 농가 사육 제한에 따른 휴업보상도 함께 추진한다.
두 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연중 위험 시기별, 취약 요인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특별방역기간 중 농장 발생 및 야생멧돼지 검출 등 우려지역 농가를 중심으로 방역 수칙 준수 확인, 임상 예찰 등 특별 관리를 벌인다.
또, 가을철 수확시기 및 동절기 멧돼지 유입을 막기 위해 농장 주변·주요 도로에 광역방제기·제독차량 등을 동원해 소독을 강화하고, ASF 발생지역 산행을 자제토록 현수막, 문자메시지 등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특히 추석 연휴 전·후(9.27일, 10.4일)를 전국 일제 소독의 날로 지정해 양돈농장과 도축장 등 축산 관계시설을 소독할 예정이다.
셋째, 구제역 예방은 철저한 백신접종이 가장 중요한 만큼 10월 4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소·염소 등 우제류 농가 대상 일제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취약농가 방역실태 점검을 강화해 항체 양성율이 낮거나 예방접종 관리 소홀 농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추가접종, 지도점검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경기도 10월부터 특별방역대책 추진(사진제공=경기도)
구제역 바이러스의 농장 간 전파 차단을 위해 선제적으로 오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소·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을 제한할 방침이다.
김종훈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겨울철은 바이러스 생존 기간이 길고 철새가 유입되는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바이러스의 농장 유입 위험성이 매우 크다”면서 “강도 높은 방역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농가와 관련 업계,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