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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가 접수  
- 25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배출가스 5등급 최대 300만원·4등급 최대 800만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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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4 07:40
 

- 25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배출가스 5등급 최대 300만원·4등급 최대 800만원 지원 -


6. 용인특례시가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위한 추가 접수를 진행한다. 사진은 도로 위 자동차들의 모습..jpg

용인특례시가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위한 추가 접수를 진행한다. 사진은 도로 위 자동차들의 모습(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위한 추가 접수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연초 시행한 조기 폐차 지원사업에 신청자가 많아 조기에 마감했으나, 사업비를 추가 확보해 이번에 재시행한다.

 

지원 자격은 ▲신청일 기준 대기관리권역(미세먼지 저감 구역)으로 지정된 타 지자체 또는 용인특례시 합산 6개월 이상 연속 등록한 차량으로 현재 용인특례시 등록된 차량 ▲등록원부상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이 유효한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 소유 기간 6개월 이상 차량이다.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하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기간 운행 제한 대상이 되는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를 우선 지원한다.

 

출시 때부터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된 차량과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선정된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상한액은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을 기준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300만원,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은 800만원이다. 지급액은 상한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승용자동차는 보험개발원 차량 기준가액의 50%, 그 외 총중량 3.5톤 미만의 자동차는 차량 기준가액의 70%,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는 차량 기준가액의 100%를 지원한다.

 

폐차 후 신차를 구매하면 상한액 내에서 추가 보조금을 지급한다. 신차 구매 차량의 조건에 따른 지급액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은 상한액 범위 내에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1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조기 폐차 지원사업에 참여하려면 인터넷 사이트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이메일(1577-7121@aea.or.kr), 등기우편 등으로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신청 서류 양식과 조기 폐차 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용인특례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서류는 없다.

 

시 관계자는 “노후경유차량에 대해 운행을 제한하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앞둔 올해 마지막 조기 폐차 지원으로, 대상 차량을 소유한 경우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미세먼지 등 대기질 개선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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