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탑 등 생활 속 위험시설에 대한 도 및 시군, 민간 전문가 안전점검 실시
○ 공작물 안전관리를 위한 법령개선 추진
- 허가 등 기준과 시설물 관리 기준 등 강화
- 비신고대상 위험시설의 안전조치 강화 조건 부여 등
▲첨탑사진(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10월까지 강풍이나 태풍 발생시 사고 위험이 있는 종교시설 첨탑, 옥상 덧지붕, 태양광 패널 등 ‘생활 속 위험시설물’을 특별 점검한다.
‘생활 속 위험시설물’은 시장·군수의 허가나 신고 후 설치되는 교회 첨탑을 비롯한 공작물과 옥상 덧지붕, 태양광 패널 등을 말한다. 첨탑은 2021년 8월 기준 도내 1천25개소로 파악됐다.
이번 점검은 지난 10일 제6호 태풍 ‘카눈’으로 동두천시 상패동에 있는 한 교회 첨탑이 쓰러진 데 따른 것이다.
점검 대상은 9월 8일까지 현황 조사를 거쳐 선정한다. 이후 민간 전문가를 동행한 도와 시군 합동점검이나 시군 자체 점검으로 나눠 진행된다. 점검 결과 위험 요인은 안전 조치하고, 필요하면 고발 등 행정조치도 한다.
도는 장기적으로 공작물 안전관리를 위한 관련 법령 개선도 추진한다. 건축공간연구원(AURI)이 수행하고 있는 풍수해 대비를 위한 ‘공작물 관리체계 마련’ 연구용역을 통해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위험시설에 대한 허가 기준과 시설물 관리기준 강화 방안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고용수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생활 속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추진은 태풍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고 인명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를 통해 도민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