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9일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회의’ 개최…20일에는 사회복지시설 대상 아동권리교육 -
- 4월부터 11월까지 ‘찾아가는 아동권리 교육’진행…26곳 유치원과 학교에서 4300여명 교육 청취 -
▲20일 열린 용잍늑례시 사회복지시설 대상 아동권리교육 현장 모습(사진제공=용인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지역 내 아동의 권리 향상을 위해 정책을 점검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시는 아동권리와 관련된 교수와 현장 관계자, 학부모의 목소리를 듣고, 눈높이에 맞는 컨설팅과 교육을 병행했다.
시는 지난 19일 시청에서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회의’를 열었다.
아동의 권리 확보를 위한 정책과 개선 방안을 점검하기 위해 열린 이 자리에는 ‘옴부즈퍼슨’ 위원인 이원기 변호사와 정진나 용인예술과학대 유아교육과 교수, 정순옥 용인시청소년수련관장이 참석해 의견을 제시했다.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은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아동의 입장을 옹호하는 대변인으로서 아동권리 침해 사례를 접수하고 조사와 자문 과정을 거쳐 개선사항을 제시한다.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이원기 변호사는 “용인특례시의 아동이 제시한 정책에 대해 아동의 시각으로 다양하고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아동권리를 침해하는 사례를 공유하고, 다양한 개선 방안을 제시해 아동권리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20일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대상 아동권리교육도 진행했다.
처인구 역북동에 있는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에서 열린 교육에는 지역 내 다함께돌봄센터 16곳의 센터장과 개소를 앞둔 다함께돌봄센터 1곳의 센터장이 참석했다.
박미영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강사는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아동권리에 대한 컨설팅과 존중하는 방법을 교육했고, 센터장들은 현장에서 느끼는 아동보육기관의 어려움과 해결책을 함께 공유했다.
아울러 시는 올 한해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용인교육지원청과 힘을 모아 지역 내 26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를 방문해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을 진행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아동의 4대 기본권, 권리주체자와 의무이행자의 역할 등을 설명한 교육에는 약 4300여명의 학생과 학부모가 참석했다. 시는 교육 후에도 만족도 조사를 통해 교육 참석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교육의 수준을 한층 높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2024년에는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의 더욱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아동권리 침해사례를 개선할 것”이라며 “아동의 권리와 인식 확산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아동권리교육을 진행해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