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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맞춤형 세무회계 교육에 농업인 80명 참여  
- 농업경영 효율성 높이도록…내달 1일엔 농지법과 농업법인 설립 관련 교육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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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24 07:03
 

- 농업경영 효율성 높이도록…내달 1일엔 농지법과 농업법인 설립 관련 교육도 -

 

2. 용인특례시가 지난 23일 농업경영인을 위한 세무회계교육을 열었다.jpg

용인특례시가 지난 23일 농업경영인을 위한 세무회계교육을 열었다(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23일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연 맞춤형 세무회계 교육에 용인시농업인단체협의회 소속 농업인 80여명이 참여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농업인이 농업 관련 법령과 세무 등 전문 지식을 숙지해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돕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지난 2021년 용인그린대학을 졸업한 이희용 세무사가 강사로 나서 농업인에 맞춘 세무 상식과 절세방법을 소개해 호응을 얻었다.

 

특히 중소사업자와 근로자 등 영세 납세자를 위해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다양한 세금의 종류를 안내하고 올해 바뀐 세법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했다.

 

참가자들은 특히 이 강사가 소개하는 세금 절약 가이드에 큰 관심을 보이며 평소 궁금했던 세무 관련 질문을 쏟아내는 등 뜨거운 열기를 나타냈다.

 

한 참가자는 “농업도 경영 능력을 갖춰야 하는 전문 분야로 발전하고 있다”며 “오늘 교육을 통해 배운 다양한 세무회계 정보는 앞으로 사업의 경쟁력을 갖춰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농산물 생산에 그치지 않고 가공, 판매, 체험농장 등으로 다양한 형태로 농업 활동이 변화하는 만큼 농업경영인에게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이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양질의 교육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내달 1일 강만수 법무사가 진행하는 농지법 교육도 진행한다. 교육에서는 농지취득과 이용, 분쟁조정, 농업법인 설립과 운영 등을 소개하고 체험농장, 스마트팜, 농산물 가공 등 농업 관련 사업을 진행할 때 사전에 검토해야 할 법령 등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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