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작업 재해예방 교육 시 안전재해보험 보험료 할인 신규 추진
- (할인대상보험) 농업인 안전보험, 농기계 종합보험
- (신청방법) 보험가입 시 교육 이수 자료 제출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농업인이 농업인 안전보험이나 농기계 종합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이달부터 보험료를 할인한다고 12일 밝혔다.
농업인 안전보험과 농기계 종합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재해나 농기계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장해 농업인과 농작업 근로자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
사업대상자는 만15~87세(일부 상품은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농업인 안전보험) 및 보험대상 농기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농기계 종합보험)다. 경기도는 도내 농업인이 보험가입 시 보험료의 일부(도비 11.25%, 시비 26.25%)를 지원하고 있다.
농작업 재해예방 교육을 수료한 후 교육 이수 자료를 보험가입 기관인 지역농협에 제출하면 농업인안전보험은 주계약 보험료의 5%, 농기계 종합보험은 산출보험료의 3%(최대 3만 원)를 할인받을 수 있다.
할인을 받을 경우 국비와 지방비를 제외하면 농업인 안전보험은 실제 농업인 부담 보험료가 평균 1만 8,150원에서 8,490원으로 줄고, 농기계 보험도 12개 기종 평균 보험료 기준 9만 3,920원에서 8만 2,030원으로 줄어든다.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관련 교육은 경기도농업기술원 지도정책과(농기계 종합보험), 농촌자원과(농업인 안전보험)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울 경우, 농촌진흥청 농촌인력자원개발센터(hrd.rda.go.kr)나 농림축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agriedu.net) 누리집에 접속해 인터넷으로도 교육받을 수 있다.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농촌인구 고령화와 농기계 이용 확대에 따라 농작업 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재해 발생에 대비한 보험 가입이 필요하다”며 “농작업 재해예방 교육을 받아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보다 많은 농업인이 보험에 가입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