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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민관협치위원 대상 협치 기본 개념·소통법 등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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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3 07:48
 

7. 용인특례시는 지난 22일 기흥구청 다목적홀에서 민관협치위원을 대상으로 협치 기본 개념 등을 교육했다..jpg

▲용인특례시는 지난 22일 기흥구청 다목적홀에서 민관협치위원을 대상으로 협치 기본 개념 등을 교육했다(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민관협치위원을 대상으로 협치 기본 개념과 갈등관리 방법, 소통법 등을 교육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2일 기흥구청 다목적홀에서 진행된 교육에는 ‘3기 민관협치위원회’ 위원 21명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이날 전문 강사로부터 민관협치의 기본 개념과 협치의 필요성에 대한 강의를 듣고, 다양한 협치 사례를 바탕으로 갈등관리 방법과 소통법 등에 대해 배웠다.

 

민관협치는 행정기관과 시민이 함께 지역 현안을 고민하고 발굴해 정책으로 만들고, 이를 집행하고 평가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협업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을 의미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위원들이 협치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계기가 됐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 위원들이 소통하며 다양한 지역 현안을 발굴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특례시는 지난 2019년 4월 ‘용인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에 따라 민관협치위원회를 출범, 시민들이 직접 정책 발굴‧집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토론회를 열고 공론의 장을 펼치는 등 협치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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