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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영세 중소사업장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강사 무료 지원  
○ 7~12월 도내 영세 중소사업장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강사 무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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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1 08:55
 

○ 7~12월 도내 영세 중소사업장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강사 무료 지원

 - 경기도 마을노무사 31명이 사업장 방문해 교육

 - 원활한 사업 위해 7일 마을노무사 대상 워크숍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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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는 영세 중소사업장의 안전하고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강사를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내 30인 미만 영세 중소사업장과 노동자를 대상으로, 사단법인 직장갑질119 워크숍에서 교육받은 경기도 마을노무사 31명이 사업장을 방문해 교육을 진행한다.

 

도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노동자가 안전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7월부터 12월까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강사를 무료로 지원하는 방식이며, 신청 방법은 경기도노동권익센터(031-8030-4638) 전화 신청, 또는 스마트마을노무사 플랫폼(gg.go.kr/nodong)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에는 도가 배정한 마을노무사가 사업장을 방문해 2시간 분량의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과 법적 책임, 예방 및 대응 방법 등으로,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사업주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돕는다.

 

앞서 도는 지난 7일 경기도 구청사에서 사단법인 직장갑질119와 함께 경기도 마을노무사 31명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강의를 위한 A∼Z’, ‘모범 강의안 시연’ 등을 통해 도내 영세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괴롭힘 예방 교육이 되도록 했다.

 

한편,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는 법상 조치 의무를 잘 몰라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하는 사업장을 위해 내년부터 조사위원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가 조사위원을 배정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권고하는 방식으로, 하반기에 관련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조상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안전하고 건전한 기업의 조직문화 여건을 위해 영세 중소사업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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