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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9일 어르신‘소비자 피해 예방 교육’  
- 보이스피싱·건강식품 허위 과장 광고·떳다방 등 대처요령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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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30 08:27
 

- 보이스피싱·건강식품 허위 과장 광고·떳다방 등 대처요령 안내 -

 

4. 용인특례시가 29일 처인노인복지관 대강당에서 어르신을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jpg

용인특례시가 29일 처인노인복지관 대강당에서 어르신을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29일 처인노인복지관 대강당에서 어르신을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교육에는 처인구 노인대학 어르신 100여 명이 참석했다.

 

용인YMCA 소비자상담실은 어르신이 피해를 많이 보는 금융사기(보이스피싱, 스미싱), 건강식품 허위 과장 광고, 물품·의료기·홍보관(떴다방), 상조서비스 등의 전화권유판매, 다단계 및 투자자문 권유 등 다양한 소비자 피해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다양한 피해 사례와 실제 경험을 공유하기도 했다.

교육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요즘 모르는 사이에 피해를 보는 일들이 많은데 이런 교육을 해주니 좋다. 유익한 교육을 잘 들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피해 예방 및 피해 처리 방안 등을 참고해 실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기를 바라면서 교육을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어르신 소비자교육을 통해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용인YMCA를 통해 소비취약계층인 초중고생 및 어르신을 대상으로 소비자 교육을 하고 있다. 소비자 피해를 당한 경우 소비자상담센터(☏1372)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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