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신고의무자 대응 방법 관련 사례 및 판례 중심 진행 -
▲용인특례시가 13일 유치원·초·중·고 교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유관기관 합동 교육’을 실시했다.(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13일 용인동부경찰서, 경기용인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업해 유치원·초·중·고 교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아동학대 유관기관 합동 교육’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교육에서는 학교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학대 사건 및 징후를 발견했을 때 신고 의무자의 대응 방법 등을 사례를 통해 설명하고, 아동학대 사건의 판례 등을 소개했다.
교육에 참여한 한 교사는 “아동학대 사건 신고 방법부터 사례관리까지 처리 절차를 알게 됐다”며 “아동학대 사례를 판결문과 함께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어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아동학대 예방과 더불어 조기 발견도 중요하다”며 “아동학대로부터 안전한 용인특례시를 만들기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용인특례시는 용인교육지원청, 용인동부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전담병원과 구축한 민‧관‧경 아동학대 공동대응팀을 통해 초기대응부터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아동학대 근절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