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 수출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위해 전문 교육 실시
- 효과적인 시장진출을 위한 인도시장의 이해부터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활용방법까지 제공
- 인도 수출을 위한 소셜 미디어 활용 등 온라인 마케팅 전략 제공
- 하반기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국 등 다양한 자유무역협정 체결국가 교육 예정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는 경기지역FTA활용지원센터센터(이하 경기FTA센터)와 함께 인도 수출을 희망하는 도내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인도 시장진출 길잡이를 제공하기 위한 ‘2023년 한-인도 CEPA 체결 인도 시장 전문 교육’을 개최했다.
※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이번 교육은 5월 17일부터 26일까지 수·금요일 총 4회차로 도내 중소기업 29개 사를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교육과정은 ▲지역별 마케팅 전략 및 소비자 경향 분석 ▲현지 물류환경·통관절차 안내, 해외규격인증 등 비관세장벽 ▲자유무역협정 활용/ 원산지 기준/ 인증수출자/ 사후 검증 및 관세환급이 포함된 내용으로 환율, 온라인플랫폼 활용 등 최신 해외시장 경향을 반영했다.
교육 참가생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도 지역 전문 교육의 맞춤 강의내용과 구성 부분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번 교육을 수강한 A사는 “이번에 참여한 교육이 인도 진출 계획을 수립하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었다”라며 “시간적, 공간적 부담 없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어 크게 만족했다”라고 밝혔다.
최근 급격한 인구 증가로 세계 인구 1위 국가(14억 2,862만 명, ’23년)가 된 인도는 2010년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발효 이후 교역량이 10년 만에 60% 이상 증가하는 등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장이다. 또한 디지털·공급망·청정에너지·공정경제 등 신통상 이슈 공동 대응을 목표로 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협상에 인도가 참여함으로써 중국을 대신해 제조업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대체 생산기지와 거대 소비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민우 투자통상과장은 “수출지역별 급변하는 규제와 소비자 트렌드 등 정확한 분석과 전략 수립을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실시하기에 인력과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지역별 최신 마케팅 전략과 비관세장벽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돕고 자유무역협정 활용 방법까지 안내하는 FTA 해외시장 지역 전문 교육과정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들이 수출 경쟁력 우위를 선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FTA센터는 지난 2월부터 미국 지역을 시작으로 유럽, 인도 교육을 진행했으며, 6월 19일 일본지역 교육을 개최하고 하반기에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국 지역 순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 신청은 경기FTA센터 누리집(www.ggfta.or.kr)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FTA센터(031-995-7487)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