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여성가족재단, ‘아동 놀권리 인식개선교육’ 실시 송춘근 2023-05-02 08:56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 5월 4일부터 개인과 기관을 대상으로 선착순 접수 - 이론과 실습 과정을 구분해 전문화된 강의 구성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아동 놀이의 가치와 놀 권리의 중요성에 대한 도민 인식 개선을 위해 ‘아동 놀권리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한다며, 5월 4일부터 교육 참여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올해 3년 차를 맞이하는 아동 놀 권리 인식개선 교육은 교육 대상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교육 과정을 구성했다. 교육 대상을 영·유아 양육자, 초등 저학년 양육자, 보육 교직원 및 초등 돌봄 기관 종사자로 세분화했으며, 이론과 실습으로 구분해 분야별 전문적인 강사가 진행한다. 개인 대상 교육은 놀이의 중요성, 놀이 방법 등으로 구성했으며, 기관 대상 교육은 아동 놀이의 가치와 놀 권리의 중요성, 일상 속 다양한 놀이 방법 등으로 구성했다. 인식개선 교육은 5월부터 7월까지 진행하며, 교육 횟수는 개인 대상 교육 20회, 기관 대상 교육 20회로 총 40회 예정됐다. 교육 별 인원은 개인 대상 20명, 기관 대상 30명이다. 양육자(예비 부모 포함), 기관 종사자, 아동 관련 분야의 활동가 등 교육에 관심 있는 경기도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교육포털(https://edu.gwff.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아동 놀 권리 인식개선 교육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재단 누리집(www.gwff.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과 관련된 문의는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가족지원역량개발팀(031-220-3996, 3987)으로 하면 된다. 정정옥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인식개선 교육을 통해 아동이 누려야 할 놀 권리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하길 바라며, 경기도민의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송춘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2023년 세계어린이박물관 협회 컨퍼런스,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사례 발표 23.05.03 다음글 경기도, 보육 품질 높이기 위한 어린이집 전문인력 지원 추진 23.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