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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여성가족재단, ‘아동 놀권리 인식개선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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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02 08:56
 

○ 5월 4일부터 개인과 기관을 대상으로 선착순 접수

  - 이론과 실습 과정을 구분해 전문화된 강의 구성

‘아동 놀권리 인식개선교육.png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아동 놀이의 가치와 놀 권리의 중요성에 대한 도민 인식 개선을 위해 ‘아동 놀권리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한다며, 5월 4일부터 교육 참여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올해 3년 차를 맞이하는 아동 놀 권리 인식개선 교육은 교육 대상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교육 과정을 구성했다. 교육 대상을 영·유아 양육자, 초등 저학년 양육자, 보육 교직원 및 초등 돌봄 기관 종사자로 세분화했으며, 이론과 실습으로 구분해 분야별 전문적인 강사가 진행한다.

 

개인 대상 교육은 놀이의 중요성, 놀이 방법 등으로 구성했으며, 기관 대상 교육은 아동 놀이의 가치와 놀 권리의 중요성, 일상 속 다양한 놀이 방법 등으로 구성했다.

 

인식개선 교육은 5월부터 7월까지 진행하며, 교육 횟수는 개인 대상 교육 20회, 기관 대상 교육 20회로 총 40회 예정됐다. 교육 별 인원은 개인 대상 20명, 기관 대상 30명이다.

 

양육자(예비 부모 포함), 기관 종사자, 아동 관련 분야의 활동가 등 교육에 관심 있는 경기도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교육포털(https://edu.gwff.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아동 놀 권리 인식개선 교육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재단 누리집(www.gwff.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과 관련된 문의는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가족지원역량개발팀(031-220-3996, 3987)으로 하면 된다.

 

정정옥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인식개선 교육을 통해 아동이 누려야 할 놀 권리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하길 바라며, 경기도민의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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