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들이 알아야 할 청소년 노동 관련 노동법 등 교육 실시
- 노동 참여 비중이 높은 특성화고 ․ 마이스터고, 학교 밖 청소년 우선 지원
○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적용 법규와 초단시간 노동자의 권리 보호 내용 강화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도내 특성화고 ․ 마이스터고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등 2,259학급, 3만여 명을 대상으로 2일부터 노동인권 교육을 진행한다.
지난 2월 도내 고등학교와 청소년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통해 희망 학교와 신청자를 받았으며 상대적으로 노동 참여 비중이 높은 특성화고등학생, 학교 밖 청소년을 우선 지원한다.
이번 교육에서는 노동법 교육뿐만 아니라, 노동의 가치와 직업윤리, 노동인권 감수성 깨우기 등 노동인권 보호와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제공한다.
특히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과 초단시간 노동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내용을 강화했다. 또한, 학생들이 관심과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참여형 수업을 중심으로 100% 대면 수업을 통해 교육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도는 2018년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도입했고, 2019년부터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추진 중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월 특성화고 학생들과 함께 ‘다음 소희’ 영화를 관람하며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어려움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지기도 했다. 도는 청소년 노동인권 강사 양성, 표준화된 교안 개발, 청소년 노동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인식개선 등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