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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하수처리시설 밀폐공간 안전관리 강화 조치 취해  
- 저류조 등 밀폐공간 근로자 안전 강화 위한 대책 수립…교육 확대·장비 확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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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26 08:47
 

지난 24일 근로자 안전을 위한 특별교육에서 보호구 착용법을 설명하고 있다.jpg

▲지난 24일 근로자 안전을 위한 특별교육에서 보호구 착용법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하수처리시설 밀폐공간 재해를 막기 위해 시설 관리 강화에 나섰다.

 

시는 현업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안전ㆍ보건 교육을 강화하고, 질식이나 중독등의 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방독마스크, 공기호흡기 등 안전 장비를 추가로 확보할 방침이다.

 

시는 이같은 내용의 ‘밀폐공간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처인구 포곡읍 용인레스피아와 기흥레스피아, 수지레스피아, 구갈레스피아 등 18곳의 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시는 우선 근로자가 저류조 등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작업허가서를 작성해 승인을 받도록 했다.

 

시는 작업허가서를 통해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 여부와 환기시설 가동 여부, 전화 및 무선 기기 구비 여부, 공기호흡기 또는 방독마스크 비치 여부,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등을 확인한다.

 

시는 24일 ‘밀폐공간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용인레스피아 1층 회의실에서 특별교육을 진행했다. 근로자 9명을 대상으로 산소 및 가스 농도 측정방법과 산소호흡기 등 보호구 착용법,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요령 등을 자세히 안내했는데, 시는 안전ㆍ보건 교육을 보다 철저히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밀폐공간을 출입하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2500만원을 투입, 복합가스농도 측정기와 방독마스크, 공기호흡기, 휴대용 환기팬, 구조용 삼각대 등 측정·보호장비를 추가 구매한다.

 

그리고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밀폐공간의 위치는 물론 질식이나 중독을 일으키는 황화수소와 일산화탄소, 탄산가스 등 유해가스 농도를 파악하는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하수처리시설 등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보다 특별하고 체계적인 대책을 만들어 시행하겠다는 차원에서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며 "대책이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해서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시에서는 지난 20일 근로자 1명이 용인레스피아 가축분뇨처리시설 축분투입구에서 발생한 기계 고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방독면을 쓰지 않는 바람에 황화수소에 질식돼 의식을 잃었다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깨어나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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