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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공익활동가 교육비 1인당 30만 원까지 지원  
○ 공익활동가 역량 강화 위해 도내 공익활동단체에서 6개월 이상 활동 중인 활동가 임직원 대상으로 1명 최대 3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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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02 07:42
 

○ 공익활동가 역량 강화 위해 도내 공익활동단체에서 6개월 이상 활동 중인 활동가 임직원 대상으로 1명 최대 30만 원 지원

2023 공익활동가 교육비지원 .jpg

2023 공익활동가 교육비지원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는 공익활동가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2023년 공익활동가 교육비 지원’ 신청접수를 진행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공익활동가의 역량 강화에 필요한 교육 참가비를 1명당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경기도 내 공익활동단체(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임의단체 등)에서 총 6개월 이상 활동 중인 활동가와 임·직원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1개 단체당 2명까지 지원 가능하며, 신청접수→선정 안내→교육 이수→결과보고서 제출→교육비 지원 절차로 진행된다.

 

공익활동가 활동 내용과 관련된 교육은 주제와 상관없이 지원 가능하며, 오는 10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나,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될 수 있다.

 

문의 사항은 공익활동지원센터 누리집(www.gggongik.or.kr)의 ‘2023년 공익활동가 교육비 지원’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공익활동지원센터 변화지원팀(070-8820-148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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