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일 마북동 행정복지센터서…토지소유자 등에게 토지 경계 조정 안내 -
▲기흥구청사 전경(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 기흥구가 올해 지적재조사사업 대상 지역인 마북1‧2지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자를 대상으로 오는 31일 주민설명회를 연다고 20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마북동 150-2번지 등 마북1지구 55필지(2만745㎡)와 마북동 11번지 등 마북2지구 290필지(12만8468㎡)이다.
마북동 행정복지센터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주민설명회에선 해당 지역 토지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불규칙한 토지 경계를 바로잡는 지적재조사 사업의 계획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다.
구는 설명회 이후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사업지구 지정 신청을 고시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함께 지적재조사 측량 등 경계 조정을 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토지 효용성을 높이기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많은 주민들이 설명회에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 도면의 경계와 실제 토지 경계의 불일치를 바로잡고 종이로 된 지적공부를 디지털로 바꾸는 국가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