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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공동주택 안전책임자에 방범소방 교육  
- 관내 의무관리 대상 477곳...범죄예방 대책·소화기 사용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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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0 09:51
 

 

6. 용인특례시청 전경.JPG

▲용인특례시청 전경(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오는 31일 관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477곳 경비책임자와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방법·소방 교육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교육은 공동주택 경비책임자의 안전관리 역량을 기르고 화재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법정 의무 교육이다.

 

교육은 경비책임자를 대상으로 한 방범교육과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한 소방안전교육으로 나뉜다.

 

방범교육에서는 이 진 한국경비지도사협회 중앙회장이 ‘공동주택 주요 범죄 유형 및 예방대책’을 주제로 강도와 절도범으로부터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응 방법을 알려준다.

 

소방안전교육은 정 상 한국경비지도사협회 자문위원이 강사로 나와 ‘소방안전:화재 사례 및 안전관리’를 주제로 소화와 연소에 대한 이론 수업을 한 뒤 소화기 사용법 등 화재대처 방법을 안내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경비책임자와 안전관리 책임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사고 예방을 위한 대응 요령을 익히기 바란다”고 말했다.

 

관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9월 말 현재 처인구 74곳(3만6839세대), 기흥구 207곳(11만9296세대), 수지구 196곳(10만9631세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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