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 주민들을 위한 불법소각 근절 교육(사진제공=용인시)
용인시는 처인구 7개 읍면을 찾아가 농촌지역 주민들을 위한 불법소각 근절 교육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14일 모현읍을 시작으로 포곡읍, 이동읍, 남사읍, 원삼면, 백암면, 양지면을 순차적으로 찾아갈 예정이다.
농촌지역 주민들을 위한 불법소각 근절 교육(사진제공=용인시)
이번 순회 교육은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와 합동으로 마련했으며, 수도권대기환경청 미세먼지교육지원단 김선애 씨가 강사로 나선다.
김선애 강사는 농촌지역의 미세먼지 발생 원인, 불법소각으로 인한 악영향 등을 이야기로 풀어낼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하는 생각이 주변 이웃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며 "불법소각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반을 운영하면서, 주민들에게 위험성을 상기시킬 수 있는 교육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오는 3월 31일까지 시행되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세부 계획을 수립하면서 농촌 지역의 영농폐기물 불법 소각을 막기 위해 폐비닐을 보상 수거하고, 드론을 활용해 현장 점검을 강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