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차 경기도 지식재산 종합계획 수립(2022~2026)
- 4대 추진전략 ‘지식재산 인재양성, 인프라 구축, 중소기업 역량강화, 거버넌스 구축’ 실천을 통한 지식재산에 강한 경기도 기틀 마련
▲경기도청 광교청사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도내 새싹기업과 수출유망 중소기업에 지식재산 창출·활용 전략 컨설팅을 지원하고 도민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교육과정도 개설한다.
경기도는 도내 지식재산 창출·보호·육성을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제3차 경기도 지식재산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11일 밝혔다.
지식재산 종합계획은 ‘경기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계획으로 2022년부터 5년간의 경기도 지식재산 정책 방향을 알 수 있다. 이번 종합계획은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과 큰 축을 같이하지만, 경기도만의 특성을 반영해 수립한 것으로 실효성 있는 사업계획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경기도는 ‘지식재산 기반 기업의 혁신성장과 경쟁력 제고’라는 비전 아래 3대 목표, 4대 추진전략, 38개의 핵심전략 사업을 도출했다. 이중 신규사업이 14개, 기존사업이 24개 반영됐다.
4대 추진전략은 ▲지식재산 인재 양성 및 도민 인식 개선 ▲경기도형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 ▲지식재산 창출·활용지원으로 중소기업 역량 강화 ▲공정한 지식재산 보호 강화 및 지식재산(IP)거버넌스 구축이다.
지식재산 인재 양성과 도민 인식 개선을 위해 도는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에 도민이나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지식재산 기본 교육과정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개설한다. 또 지식재산 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교와 기업을 찾아가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형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2026년까지 6개 권역별(남부권: 서부․중부․남부․동부, 북부권: 서부․동부)로 거점 지식재산센터를 구축해 현장 밀착형 지식재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전담 변리사를 지정해 기업 지식재산 수요에 대한 컨설팅도 지원한다.
중소기업 역량 강화 분야에서는 새싹기업 해외 진출을 위해 지식재산 전략 컨설팅과 출원 비용을 지원하고, 수출 유망 중소기업을 선정해 지식재산 진단과 전략 수립, 제품 사업화 등 3년간 지식재산 종합지원을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경기도 지식재산 협의회를 구성해 경기도 지식재산과 관련한 정책 자문과 함께 추진과제를 발굴하고,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산업기술 해외유출 협의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전문가와 기업 대표들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수차례 실시했으며, 미래성장정책관을 주축으로 한 전담조직(TF팀)을 구성해 회의를 총 12번 개최했다.
김규식 도 미래성장정책관은 “지식재산은 기업의 성장동력이며,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핵심 경쟁력으로 그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며 “이번 종합계획이 도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성장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