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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간기업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대응 교육 실시  
- ‘직장내 성희롱’ 관련 법령, 최신 판례, 고충 처리절차 등 노무사의 전문 강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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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10-16 07:14
 

○ 24일 수원에서 도내 민간기업 사업주, 고충상담원 대상 ‘직장내 성희롱’ 전문교육 실시

- ‘직장내 성희롱’ 관련 법령, 최신 판례, 고충 처리절차 등 노무사의 전문 강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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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24일 수원시 일월수목원에서 민간기업의 사업주와 고충 상담원, 인사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대응 전문교육을 한다.

 

이번 교육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성평등옴부즈만 민간 확대’ 공약에 따라 도내 기업의 성평등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직장 내 성희롱 최신판례 ▲사건 처리 절차 ▲사업주의 법적 의무 등 실무에 필요한 내용과 법률적 지식으로 구성돼 있으며, 재원인사노무컨설팅의 강수연 대표 노무사가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을 원하는 사업주 또는 담당자는 10월 23일까지 경기도 성평등옴부즈만(gg.go.kr/ggeo) 누리집을 통해 무료로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인권담당관 성평등옴부즈만지원팀(031-8008-3836)으로 문의하면 된다.

 

마순흥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이번 교육을 통해 도내 사업주 및 고충 상담원의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을 예방해 건전하고 안전한 기업문화가 형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춘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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