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간기업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대응 교육 실시 - ‘직장내 성희롱’ 관련 법령, 최신 판례, 고충 처리절차 등 노무사의 전문 강의 마련 송춘근 2024-10-16 07:14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 24일 수원에서 도내 민간기업 사업주, 고충상담원 대상 ‘직장내 성희롱’ 전문교육 실시 - ‘직장내 성희롱’ 관련 법령, 최신 판례, 고충 처리절차 등 노무사의 전문 강의 마련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24일 수원시 일월수목원에서 민간기업의 사업주와 고충 상담원, 인사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대응 전문교육을 한다. 이번 교육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성평등옴부즈만 민간 확대’ 공약에 따라 도내 기업의 성평등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직장 내 성희롱 최신판례 ▲사건 처리 절차 ▲사업주의 법적 의무 등 실무에 필요한 내용과 법률적 지식으로 구성돼 있으며, 재원인사노무컨설팅의 강수연 대표 노무사가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을 원하는 사업주 또는 담당자는 10월 23일까지 경기도 성평등옴부즈만(gg.go.kr/ggeo) 누리집을 통해 무료로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인권담당관 성평등옴부즈만지원팀(031-8008-3836)으로 문의하면 된다. 마순흥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이번 교육을 통해 도내 사업주 및 고충 상담원의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을 예방해 건전하고 안전한 기업문화가 형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춘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특례시, 용인 지역 시인이 들려주는 한강 작가 시(詩)낭송회 개최 24.10.24 다음글 용인특례시의회 청소년 지방자치아카데미, 신봉초등학교 참여 24.10.08